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정착 전에 기관투자자가 이 시장에 참여하면, 가격 급등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도입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1년 9월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정착되고, 부적격 취급업소가 퇴출되는 등 업계 정리 전까지는 '제도화 기대에 의한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한 거래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사업 참여는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가격 급등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투자 수요 및 가격이 급등락했다"면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참여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중국이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금지·경고하자 가격이 급등락하고, 앞서 20일(미국시간)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1만달러 이상 거래 시 국세청(IRS)에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공표하자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락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 기반의 파생상품 도입에 대해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미국에선 2017년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내도 비트코인 선물을 비롯한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더라도 가격 안정성·상품성·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기반의 파생상품)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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