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출처=한겨레 자료사진(김경호 선임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출처=한겨레 자료사진(김경호 선임기자)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경찰이 환수 조치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이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 ㄱ씨가 훔쳐 달아난 뒤 중남미 지역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 1360개(한화 약 45억원·5월 28일 기준)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해당 이더리움을 다른 가상자산을 환전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에 보관했다가 경찰에 환수됐다.

2018년 중순께 해커 ㄱ씨가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를 해킹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00억원 상당(당시 기준)의 가상자산 11종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훔친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5개 국가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해외 거래소에 협조를 요청해 가상자산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애로를 겪었다고 한다. 국수본 수사팀은 해외 거래소 쪽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 사이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설득한 끝에 지난 1일 오전 9시께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가상자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해외에 있는 범죄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해킹, 개인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 해킹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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