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장 찰스 레티그. 출처=Wikimedia commons
미 국세청장 찰스 레티그. 출처=Wikimedia commons

미국 국세청(IRS)의 청장인 찰스 레티그가 8일(미국시간)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에 암호화폐 송금 데이터 수집 권한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레티그 청장은 “의회가 신고되지 않은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송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2조달러(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실제 시가총액 약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서고, 세계적으로 86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있다”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규제권의) 감시망에 벗어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 대금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IRS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공표한 바 있다.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보고 의무가 따르는 기존 미국 세법에 암호화폐를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레티그 청장의 이번 발언은 데이터 수집 권한이 없는 이상,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 수익이 IRS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연간 1조달러로 추산되는 택스 갭(Tax Gap, 납세자들이 제때 내지 않은 세금)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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