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여행규칙이 당장은 의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금융 당국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암호화폐에 대한 여행규칙이 당장은 의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금융 당국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 가운데,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여러 금융회사들을 옮겨다니며 위장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금정원은 이 회의에서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정원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정원은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정원은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응조치는 확인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유관기관과 공유 등의 조치를 말한다. 금정원은 9월까지 매월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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