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의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수익은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는 사실상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 방안이 없다는 것을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추가 유예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정무위)은 '해외 거래소 과세 확보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8일 공개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납세자가 언젠가 한국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긴다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이 정보가 공유돼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얻은 경로 등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국세청의 관할권을 벗어난 해외 거래소에만 보관하거나, 장외거래(OTC) 등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국내 투자자에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커지는 '과세 1년 유예' 목소리

기획재정부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과세 1년 추가 유예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와 투자를 애매하게 이야기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돈 걷는 것부터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과세 인프라를 준비해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6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5월30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해외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 의무는 발생한다"며 "정부는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정부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한 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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