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의사당.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 네 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 법안이 상정됐다.

이들 법안엔 모두 시세조종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출석해, 발의된 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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