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유예 연장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특금법은 2021년 3월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오는 9월25일부터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법정화폐(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을 받아야 한다. 단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만 거래한다면 실명계정 없이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한편 한국일보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금융위가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 이후 문을 닫는 거래소의 코인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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