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출처=유튜브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탈중앙화 토큰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토큰이든 증권성이 있다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21일(미국시간) 미국변호사협회(ABA) 주최 행사에서 암호자산(암호화폐)도 증권성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토큰이든 증권이 뒷받침되는 스테이블형 토큰이든 탈중앙화 금융 공간에서 운용되는 토큰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며 "증권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은 증권법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토큰이란 제도권에 상장된 주식의 주가를 추종하는 토큰을 뜻한다. 앞서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주식토큰을 출시했다가 7월 16일 다른 사업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스테이블형 토큰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토큰을 말한다. 지난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토큰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토큰이 증권 기반인 경우에는 개인 참여자(Retail participants)에게 제공되는 모든 제안이나 판매가 증권법에 따라 등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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