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출처=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출처=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없는 신산업인만큼 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했다. 또 디지털자산업과 디지털자산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도 규정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주되, 별도의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 설립를 설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디지털자산사업자만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 금융위의 심사를 받도록 한 부분은 눈에 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내부 통제 기준을 두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처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 진흥 방안도 마련했다.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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