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robinsonk26/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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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가 다른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은채 중개에서 결제까지 여러 기능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어 고객과 이해상충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낸 ‘가상자산거래업, 이해상충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매매중개, 체결, 청산·결제, 예탁,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불법유출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와 비교하면 증권사(중개), 한국거래소(매매체결, 청산, 상장), 한국예탁결제원(결제, 예탁), 은행(결제)의 역할을 가상자산거래소가 도맡아 하는 셈이다. 다수 기관의 참여를 통한 상호견제와 감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업체가 고객 대리인으로서 의무보다 자사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고객들로부터 자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예탁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중개한다. 매수 고객은 자금을 거래업체의 은행계좌에, 매도 고객은 가상자산을 거래업체의 블록체인 전자지갑에 각각 예탁한다. 이러한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업체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이뤄져 거래업체의 전자지갑과 금융계좌 잔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따라서 거래업체가 거래정보를 조작해 자산을 임의로 인출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거래업체가 거래대상 자산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추구하면 청산·결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자체 코인이나 관련업체의 코인을 상장할 경우에는 시세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프로젝트 검증이나 마케팅 비용을 코인으로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래소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위험은 물론 자기자본 거래의 경우에도 시세를 조정하거나 유동성을 부풀려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거래업체의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를 의무화하면 횡령 등 불법유출 위험을 낮추고 거래업체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업체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인가·등록제를 시행하고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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