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9월24일까지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 기한을 더이상 늦추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 기업협력팀장은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및 투자자 보호 방안' 온라인 포럼에 참석했다.

전은주 팀장은 신고 기한 연장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 은행 실명입출금계정 발급 등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해킹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국회 논의를 거쳐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된 요건"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신고 기간 연장과 실명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삭제 등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만일 필요하다면 그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정책과장도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계속 연장 영업을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증대할 우려가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FIU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행정지도에 따라 실명계정 사용을 각 거래소에 권고했고, 지난해 3월 특금법 개정으로 이게 법에도 명문화 된 것"이라며, "법 통과 뒤 1년의 시행 유예 기간, 6개월의 신고 유예 기간까지 줬으니 2018년 행정지도가 처음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3년 8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거래소들에) 있었던 건데 이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명계정 발급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개별 은행이 아닌 정부가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전은주 팀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실명계정을 개설했을 때 그 위험과 이익은 모두 은행에 귀속되는 것으로, (실명계정 발급 계약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형량해 은행이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특히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는 특금법 상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차원에서 만든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명희 의원은 거래소 신고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이른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신고 기한을 6개월 늦추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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