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여행규칙이 당장은 의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금융 당국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암호화폐에 대한 여행규칙이 당장은 의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금융 당국 관계자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이 당장 벌집계정을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은 이달 10일 유권해석을 통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 제4항(거래 종료 의무)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아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9월24일 전까지는 벌집계정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FIU 관계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법에 신고 자체가 (부칙의 단서를 통해) 유예되어 있는 만큼, 이번 유권해석은 VASP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벌집계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금융권은 이를 토대로 벌집계정 이용을 중단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VASP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계정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는 법인 명의 계정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벌집계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벌집계정을 사용하는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원화를 입금할 시 계정 구분 차원에서 각각의 식별 코드를 부여한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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