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현
2021년 9월10일 16:25

후오비 코리아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앞두고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63종을 상장 폐지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10일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했다.
대상은 후오비 코리아가 지난달 26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암호화폐로 ▲데이텀(DAT) ▲나노코인(NANO) ▲스위프트코인(SWFTC) ▲비트업(BUT) ▲타임뉴뱅크(TNB) 등을 포함한 총 63종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데이텀(DAT)은 후오비 글로벌과 후오비 코리아에만 상장된 코인이다. 이 외에도 상장폐지 대상인 암호화폐 대부분은 후오비 코리아를 제외한 전세계 1~2곳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나홀로 상장 코인'이다.
후오비 코리아가 공개한 거래 지원 종료 사유는 ▲해당 암호화폐 보유자 수의 내부 기준치 미달 ▲홈페이지와 공식계정 채널 비활성화 등 이었다.
이들 암호화폐의 입금은 이달 17일 오후 5시까지, 출금은 3개월 뒤인 12월17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거래 유지 시 잠재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암호화폐가 대상이었고,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 팀에 연락을 했으나 끝내 안 되는 암호화폐 위주로 거래를 종료했다"며 "출금 지원 기간도 금융감독원 권고안(30일)보다 길게 3개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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