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노웅래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법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미술품 거래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시대착오적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기획재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