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선비 거래소, 바보 거래소'라는 별명도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은근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중략) 제가 인정할수 없는 것은 '한국에서는 고팍스처럼 사업하면 망한다'는 업계 사람들과 투자자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전북은행의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이 무산된 날,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임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남겼다.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에 대한 상실감이 역력히 드러났다.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24일, 고팍스의 소식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선 '적어도 고팍스는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고팍스는 17일 "원화마켓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은행이 껴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마켓과 불·베어 계열 코인 거래를 종료했다. 또한, 국내 거래소 중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자격증을 가장 많이 보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거래소가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을 생존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무게감은 상당하다.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수료는 하늘과 땅 차이여서다. 국내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국내 거래소들의 코인마켓 거래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으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팍스의 모든 노력을 허무하게 한다. 낮은 허들로 인해 불법 다단계 의혹에 휘말린 거래소나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거래소 등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고팍스가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된 다른 거래소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실명계정을 발급할지 여부는 은행의 권한이긴 하다. 하지만 그 확인서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있어 주요 요건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은행에 쥐어준 셈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터질 시 은행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계정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인한 수익보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인마켓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심사 기간(최대 90일) 동안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일까지 은행들이 눈치보는 경향이 있던 만큼, 그 기간에 은행들이 생각을 바꿀 여지도 존재한다. 업계는 소위 '4대 거래소' 외에 또 다른 원화마켓 사업자가 탄생할지 여부를 관심갖고 지켜보는 중이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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