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출처=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가상자산 과세의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노 의원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자다.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1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며 정부의 투자자 보호대책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세력들이 투자자들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나?”고 비판했다.

또 “다단계 업체들이 노인들 부추겨 부실 코인 떠넘기고, 해외 불법 환치기가 판을 치고 있어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선보호 후과세, 선육성 후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당정은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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