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OECD FATF 본부. 출처=FATF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 OECD FATF 본부. 출처=FATF 홈페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다음주 가상자산 규제 지침 최종안을 발표한다. 해당 안에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적용방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정의, 규제대상에 탈중앙 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 포함 여부 등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굵직한 의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미국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마커스 플레이어 FATF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정립한 가상자산 및 투자에 대한 지침을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면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FATF 표준 지침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FATF가 다음주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는 트래블룰 적용방식,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사업자에 디파이 프로젝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중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시 거래자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제항이다. 2019년 6월 이 조항이 발표된 후 업계에서는 탈중앙화 가치에 위배 될뿐더러 상대 기업의 협조와 고도의 기술적 인프라가 필요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후 엘립틱, 쿨빗엑스, 사이퍼트레이스, 시프트 등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업체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업비트의 계열사 람다256,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사가 합작한 코드(CODE) 등이 트래블룰 솔루션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표준화된 기술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FATF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지침 최종안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허가와 등록,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 트래블룰의 구현이라는 5가지 영역을 명확히 정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플레이어 회장은 최근 발언에서도 "이 지침은 가상자산과 VASP의 정의를 비롯해 지침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P2P 거래의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완화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소위 트래블룰과 관련해 정보공유 원칙과 감독기관 간의 협력 원칙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FATF의 권고안은 명목상 강제력은 없지만 준수하지 않은 국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제재를 받는 탓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매년 3회 열리는 FATF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진행상황 및 사업자의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FATF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한국에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을 입법, 지난 3월 25일 시행했다. 이때 법안에는 FATF 권고안에서 권고한 트래블룰 의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됐다. 

다만 FIU는 국제적으로 트래블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 트래블룰 준수 감독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FATF와 국내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나온 후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FATF 권고안이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 업계에서 화두가 된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시안 존스(Siân Jones) 엑스레그컨설팅 수석파트너는 코인데스크에 “지침에는 디파이 뿐만 아니라 NFT에 대한 입장도 명시해야 한다”면서 “업계가 준수하기에는 지침이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운데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세진 객원기자. 2018년 말부터 블록체인∙암호화폐 금융(CeFi, DeFi) 시장과 연을 맺고 있습니다. 돈(Money)이 디지털로 변하는 과정을 글로 논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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