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출처=Ajay Parthasarathy/ unsplash
미국 의회. 출처=Ajay Parthasarathy/ unsplash

미국 하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기반시설 투자법(Infrastructure Bill·인프라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과세 대상 조항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혁신 유지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 )’이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인프라법은 1조2000억달러(약 1420조원)의 세금을 지출해 인터넷 망, 교량, 터널, 철도 등 낡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법안이다. 민주당 숙원이었고 지난 8월 상원, 이달 초 하원 가결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서명했다.

그러나 거대 예산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에 280억달러(약 33조원) 규모 추가 과세를 강제해 가상자산 진영의 반발의 샀다.

특히 구체적인 요건 없이 가상자산 산업 종사자들 대부분을 ‘브로커’라는 헐거운 개념으로 과세 대상에 묶어 하원 의결 전후 논란을 점점 키웠다.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까지 브로커로 간주한 것이 대표적인 논란이었다.

CNBC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Patrick McHenry)과 팀 라이언(Tim Ryan) 민주당 의원 등 초당파 의원 9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과세 당국에) 보고해야 할 (가상자산 거래) 고객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 대상 조항의 브로커 개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 출처=위키피디아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 출처=위키피디아

개정안은 인프라법에 대한 가상자산 진영의 일관된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가상자산 진영은 하원의 인프라법 가결 전후 "이 법의 과세 대상 조항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인프라법이 가상자산 진영 과세를 위해 너무나도 헐겁고 애매하게 과세 대상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맥헨리 의원의 초당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페리앤 보링(Perianne Boring)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설립자 겸 회장은 "개정안은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로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법은 가상자산 사용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가상자산 진영에 평범한 투자자들의 개인 정보를 (범죄자 신상 정보처럼) 공유하라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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