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각 거래소 제공
출처=각 거래소 제공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을 확보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됐다. 실명계정 없이 신고한 거래소 중에는 플라이빗, 지닥 두 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웹사이트를 통해 빗썸, 플라이빗, 지닥 총 세 곳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공지했다. 

FIU는 지난 11일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빗썸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코인원의 신고만을 수리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빗썸의 신고도 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빗썸이 제출한 소명서를 받아들인 것이다. 

FIU 관계자는 "심사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소명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가 적극 소명했기에 심사위는 (전문가) 부대의견과 함께 수리 결정을 내렸다"며 "향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된 부대의견의 이행 여부에 대해 면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빗썸의 심사 통과가 지연된 이유로는 '외국인 대포통장 안내 의혹'이 제기된다. 빗썸은 지난달 초 원화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의 개인 계정을 만든 후, 이를 NH농협은행 계정으로 연동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선 업비트가 지난 9월17일 처음으로 FIU의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0월5일 코빗, 11월11일 코인원이 심사를 통과했다. 여기에 빗썸이 뒤를 이으며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공식 VASP로 자리매김했다. 

빗썸,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정 계약에 따라 신고 수리 이후 60일 내로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플라이빗과 지닥도 같은 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실명계정 없이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코인마켓은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 테더(USDT) 등의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로써 19일 기준 신고서를 제출한 29개 거래소 중 6곳이 FIU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았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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