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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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오늘은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앞둔 2023년 4월로 가봅니다. 그곳에서 주로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박모 씨를 만났습니다. 박씨는 A국과 B국 그리고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서 3국가 모두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세금은 국가마다 달랐습니다. A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현지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내야 했습니다. B국에서는 어떠한 세금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박씨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돼 A국과 B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A국에서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박씨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자신의 거래내역을 준비하다가 A국에서 소득세 및 소비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소득세 신고 때 어떻게 처리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상담자 정보

구분

내용

상담일자

2023년 04월 01일

이름

박씨

A국 양도차익

30,000,000원

B국 양도차익

20,000,000원

한국 양도차익

10,000,000원

A국 현지에서 과세된 소득세

2,500,000원

A국 현지에서 과세된 소비세

1,000,000원

상담 및 신고 수수료

500,000원

2021년 12월 31일

비트코인 1BTC당

국세청 공시가격

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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