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방준호 빗썸코리아 부사장,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태스크포스 단장, 이정하 TF 부단장(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 김소영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센터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왼쪽부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방준호 빗썸코리아 부사장,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태스크포스 단장, 이정하 TF 부단장(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 김소영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센터장.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기본적으로 이용자(투자자)들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구현이 가능한 주체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실장은 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의무를 부과한 이후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로서의 가상자산 송금은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트래블룰 적용 대상들 간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 구현이 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볼 때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인 설명을 했지만 바이낸스처럼 트래블룰 적용 가능성이 낮은 거래소로의 송금은 불가능해질 거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어느 나라의 규제 당국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신고할 가능성도 낮다. 특정 국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송금 때 보낸 쪽과 받는 쪽을 모두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규칙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선 국제 표준 정착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 규제 당국은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트래블룰 의무를 부과한다.

이 실장은 트래블룰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을 통해 바이낸스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트래블룰 시행 때 이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FATF는 개인 등 비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주요 가상자산 자금세탁사례와 적발 현황과 자금세탁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과의 질의응답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 직후 이뤄졌다.

이 세미나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렸다.

이 실장은 이날 세미나 지정토론자로 나서 “당국의 신고 수리를 마친 기존 사업자들은 트래블룰 의무를 유예 받지만 내년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이후 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는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트래블룰이) 법적 신고 요건은 아니지만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트래블룰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실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당국 신고 때 은행 실명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고객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고 은행의 자율규제 영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과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정지열 회장은 ‘최근 FATF 개정 방향 분석 및 국내외 트래블 룰 제도 시행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김소영 센터장은 ‘트래블룰의 구현과 표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로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 최근 FATF 개정 지침 설명 △ 트래블룰 솔루션 제공자 별 트래블룰 표준 상세 내역 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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