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춰진다.

그 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정안과 같다.

과세 당국은 2023년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세는 2024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은 애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4년 1월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2023년 1월1일까지 1년 유예를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치면서 1년 유예 개정안이 최종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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