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에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매매,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과 달리 대부분 NFT는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NFT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특정금융정보의 거래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모델에 따라, 또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NFT 관련 서비스 기업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속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4일 디라이트와 헥슬란트가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현안점검 긴급 세미나'에서 'NFT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요소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NFT 발행

김 변호사는 단순한 NFT 발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가상자산 발행업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업 분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회사 그라운드X는 이용자들이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NFT를 쉽게 발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크래프터스페이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자가 자기 소유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크래프터스페이스에 연동하면, 이를 이용해 직접 NFT를 발행할 수 있다.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NFT 발행 서비스 '크래프터스페이스'에선 누구나 직접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출처=크래프터스페이스 웹사이트 캡쳐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NFT 발행 서비스 '크래프터스페이스'에선 누구나 직접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출처=크래프터스페이스 웹사이트 캡쳐

크래프터스페이스의 경우 NFT 발행 주체가 서비스 제공 기업이 아닌 이용자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업인 그라운드X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여지가 적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기업이 직접 작가를 선별해 예술품을 NFT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예컨대 사업자가 원저작물을 가진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NFT를 발행하고, 그 NFT를 원저작자 지갑으로 전송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가를 대신해 NFT 발행을 지원해 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지원해 줄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FT 판매 플랫폼

NFT 판매 플랫폼은 가상자산사업자일까 아닐까? 

김 변호사는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NFT 판매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여러 기업이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형태로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NFT 판매 플랫폼 '클립드롭스'가 대표적 예다.

클립드롭스에서 구매한 NFT는 현재 오픈시 등 외부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도, 또 다른 클립드롭스 이용자와 거래하지도 못한다.

다만, 그라운드X는 클립드롭스 이용약관에 "추후 (이용자간 NFT) 거래 기능을 오픈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뒀다. 

실제 그라운드X는 클립드롭스를 통해 구매한 NFT를 이용자들끼리 2차, 3차로 사고팔 수 있는 '컬렉터스 마켓플레이스'를 이달 중 선보일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NFT 이전과 거래 기능을 제한해 둘 경우 당장의 법적 이슈를 피할 수 있어, NFT 판매 플랫폼을 우선 열어 두고 추후 규제 상황이 정리되면 2차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라운드X는 클립드롭스에서 구매한 NFT를 이용자간에 사고팔 수 있는 '컬렉터스 마켓플레이스'를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출처=클립드롭스 웹사이트 캡쳐
그라운드X는 클립드롭스에서 구매한 NFT를 이용자간에 사고팔 수 있는 '컬렉터스 마켓플레이스'를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출처=클립드롭스 웹사이트 캡쳐

NFT 거래 중개 플랫폼

김 변호사는 이용자 개인간 NFT를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서비스의 경우,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오픈시, 슈퍼레어 등 같은 해외 NFT 거래 플랫폼에서 NFT를 사려면 대부분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NFT의 가상자산 여부와 무관하게, 특금법상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교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NFT의 거래 대가로 원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분류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화로 NFT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실명계정을 발급한) 은행의 실사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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