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출처=김정효/한겨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출처=김정효/한겨레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 9월 24일 정부 신고를 마치고 심사를 받았지만 국회의 가상자산법안 조정 실패로 연내 가상자산법 입법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42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최근까지 29개 사업자를 승인했다.

이후 미신고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이용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 경찰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들이 이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가상자산법 입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의 규제와 처벌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각 부처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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