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병철 기자, 김갑래 연구위원, 전명산 대표,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김형중 교수, 최화인 에반젤리스트, 이수환 입법조사관. 출처=노웅래 의원실
왼쪽부터 김병철 기자, 김갑래 연구위원, 전명산 대표,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김형중 교수, 최화인 에반젤리스트, 이수환 입법조사관. 출처=노웅래 의원실

“게임사 위메이드는 WEMIX(위믹스 코인) 매각에 대해 공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영문으로 쓴 백서 32쪽에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주식시장이었다면 증권신고서 가장 앞쪽에 중요한 투자 위험 요소들을 투자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요약해 놓아야 합니다. WEMIX 백서에는 그런 요약은 없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최근 위메이드의 WEMIX(위믹스 코인) 매각 논란을 예로 들어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절차 등을 규제할 가상자산법 공백이 일으키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날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규제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과 유동수,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출처=위메이드트리
출처=위메이드트리

위메이드 사태는 최근 WEMIX 가격 폭락에 대해 투자자들이 ‘위메이드의 WEMIX 대량 매도가 원인’이라고 경영진을 비난하면서 불거졌다.

WEMIX는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기록한 뒤 두 달 만에 80% 가까이 폭락했고 실제로 위메이드가 지속적으로 코인을 매각한 사실을 인정해 ‘먹튀 논란’도 거셌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번에 나눠서 매각했기 때문에 대량의 코인을 예고 없이 매도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코인을 매각해 생태계를 위한 재투자에 쓰겠다는 내용은 코인 백서에도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그러나 해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메이드 경영진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WEMIX를 발행 초기부터 조금씩 팔아 왔다고 해명했지만 (WEMIX가 법의 규제를 받는) 주식이었다면 (매각 사실을) 공시를 통해 전체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대량으로 매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을 조금씩 매각하는 행위를 트리클링(trickling)이라고 하는데 (WEMIX를 조금씩 매각한 행위는) 문제가 될 까봐 (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판 것으로 잘 못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메이드 경영진의 잘잘못을 떠나서 ICO를 규제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위메이드 경영진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갑래 연구위원은 공시에 대한 위메이드 경영진의 설명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경영진은 WEMIX 매각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기자들에게도 다 알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투자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어서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메이드 경영진이 WEMIX 매각을 주변에만 비공식적으로 알리고 다닌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공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실수로라도 기자에게 신약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투자자들에게 정보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당일 그 CEO는 전체 시장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것이 공정공시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진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영진이 억울하다고 말하면 투자자들은 더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소외감 때문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만 봐도) 코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자보다도 더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법이 있었다면 WEMIX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법이 생기면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될 거라는 지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위믹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때문에 주식 투자자도 손해를 봤고 위믹스 코인 투자자도 손해를 봤고 경영진도 (평판과 신뢰에)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국회가 가상자산법을 언제 만들지 예상하긴 어렵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8개 제정법안과 5개 관련법 개정안을 하나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고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 비대칭 해소 위해 코인 소스코드 공개해야”

 

이날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지금은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 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인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서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써 놓아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두 번째 발제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할) 전담기구를 신설해 (가상자산발행)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CO로 큰 돈 벌어도 훌륭한 블록체인 서비스 보장 못 할 수도”

 

주제 발표 뒤 토론에선 ICO의 부정적인 면과 업계의 목소리 등이 다뤄졌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ICO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CO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ICO에 성공했다고 코인을 발행한 기업과 그 기업이 만들려는 서비스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출처=민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김병철 기자는 “2017년 국내에서 BOScoin(보스코인), HDAC(에이치닥), ICX(아이콘코인)이 발행돼 3대 K코인으로 유명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인 발행사와 투자자들이 ICO로 큰 돈을 번 다음엔 서비스를 더 잘 만들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할 동기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를 신설하거나 ICO 제도를 만들 때 이런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모호한 입장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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