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해붕 센터장, 이철이 대표, 김갑래 센터장, 김정혁 교수, 강성후 회장, 김기흥 명예교수, 조명희 의원, 김형중 교수, 정지열 협회장, 노태석 전문위원, 권오훈 대표변호사.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왼쪽부터 이해붕 센터장, 이철이 대표, 김갑래 센터장, 김정혁 교수, 강성후 회장, 김기흥 명예교수, 조명희 의원, 김형중 교수, 정지열 협회장, 노태석 전문위원, 권오훈 대표변호사.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가상자산 정의에 추가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자본시장법에선 증권 개념도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당연히 포섭할 수 있습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증권형 토큰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가상자산발행(ICO)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9월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방향'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이 무산되면서 증권형 토큰 논의도 큰 진전은 없다.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이날 ’가상자산법 입법안의 기본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가상자산법의 다른 쟁점도 분석했다. 

그는 “ICO를 제도권에 포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코인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백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범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훈 대표변호사.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권오훈 대표변호사. 출처=전지성 기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또 “공모자금 예치 제도도 제안돼 있지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회사 자본금의 경우에도 별도 예치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이미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이 입법되고 시행되면 현행 특금법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혁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소 코인 상장은 당국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불공정 거래와 해킹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디지털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열 센터장 "정부가 P2E 사업자 판단 포기"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특금법과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금융당국은 트래블룰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세계표준전문(Format) 제정과 개정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형 게임(P2E) 사업자는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인데도 금융당국이 신고수리 판단을 포기하는 바람에 게임업계와 금융당국의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이 사회를 맡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도 토론에 참여했다.

 

김갑래 센터장 "업계 자정 노력도 성과"

김갑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들이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 불공정 거래, 업자 규제 등 가상자산법 쟁점에 대해 정부, 국회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본시장 논리를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경제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업계와 정부, 국회가 계속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후 회장은 “최근 새로운 개념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디지털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을 유흥주점, 도박장, 캬바레와 같이 취급하면서 벤처기업 업종 지정을 금지했는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블록체인포럼, 한국핀테크학회가 공동주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고 JACOBS (주)M-뱅크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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