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캡처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캡처

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 등 가상자산 투자 행위나 신종 투자 상품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FT에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결정

그는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자본시장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때 이렇게 전했다.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신종 투자자산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투자기준을 제시한다.

이윤수 정책관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여러 디지털 투자 수단이 나타나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발행·유통업자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부 인허가 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점점 그(증권)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자본시장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자산, 증권 경계 넘나든다"

위원회는 이윤수 정책관과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자본시장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나눈다. 

위원회가 NFT 등에 대해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 대상이 된다.

NFT란 디지털 등기권리증의 기술적 표현이지만 국내외 플랫폼에서 예술품, 수집품으로 거래된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증표(토큰)로 바꾼 것이다. 투자자는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 권리를 증권처럼 갖고 발행사는 실물자산을 유동화해 거래하는 장점을 누린다.

조각 투자는 다수가 공동 투자 이익을 조각처럼 나누어 가지는 투자 방식이다. 미술품 투자 플랫폼 '테사'와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 카우'가 대표 조각 투자 플랫폼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뮤직카우를 조사해 왔다.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NFT 분할·복수 발행, 증권성 판단해야"

이윤수 정책관은 NFT에 대해 “전형적 NFT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이 1대 1 관계라서 일반적으로 증권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NFT를 분할해서 발행하거나 복수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NFT의 특수성이 투자 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면 증권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T의 기술적 특정과 상관 없이 증권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정책관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선 “투자계약증권이라면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이 분류한 6가지 증권 분류 가운데 하나라서 발행·공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서비스나 제품을 어떤 네트워크나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다.

 

"조각 투자, 자산 직접 투자로 오해 소지"

또 조각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각 투자는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권리지만 자산의 일부분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증권형 토큰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 손익이 결정되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성 검토에 대해 ”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원용한 것이지만 국내엔 적용 사례가 없고 처음 해보는 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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