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인다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발행 형태에 따라 NFT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1. 게임 아이템
2. NFT 아트(예술품)
3. 증권형 NFT
4. 결제수단형 NFT
5. 실물형 NFT

금융연구원은 "FATF는 지불이나 투자 수단이 아닌 수집품으로만 사용되는 NFT의 경우 '암호화 수집품'으로 보고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지만, 가상자산 여부는 용어나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기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NFT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과 결제수단형 NFT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입장이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NFT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에 해당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T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고유한 특성을 지닌 NFT라고 해도 발행량이 몇 백만개나 되어 실질적으로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 수단의 경우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NFT예술품이나 실물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NFT는 결제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가상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 또는 자금조달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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