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xecutium/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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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 특정 서비스의 회원가입 대가로 비트코인을 무료로 주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특정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로부터 BTC(비트코인) 3만원어치를 무료로 받았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과 비트코인을 받은 개인의 입장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았을 때 세금 문제 

 

(1)   비트코인을 받은 개인들 

 

1과세 여부 

한국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생겼을 때 과세하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이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보충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보충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2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고 각각 소득마다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는 것은 일시,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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