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Nick Fewings/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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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공약은 크게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으로 시작해 순차적인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 진흥 및 가상자산 법제도 정비 등으로 나눠진다.

이 글은 IEO와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등을 주로 다뤘다. 비과세 한도 상향 공약은 최근 코인데스크 코리아 등이 유력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간단하게 설명했다.

 

가상자산 단계적 발행 허용

 

당선인은 'ICO 단계적 허용' 방침을 제시했다. ICO는 가상자산을 발행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정의는 어렵다).

판매대금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체가 취득하고 발행주체는 그 자금으로 백서에서 약속한 로드맵을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입법을 통해 제도화돼 있지만 한국은 2019년 이후 사실상 금지돼 있다.

그 이후 국내 법인이 발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약은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IEO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를 통해서 최초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ICO를 통해 발행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발행의 요건 절차 등도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가상자산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당장 IEO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재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거래업자들을 통해서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직접 발행 및 판매 행위는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핵심은 “IEO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선별 및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거래업자에게 주어질 것인가”로 집중된다. IEO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결정한다면 그 내부에 심의위원회 등을 만들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상자산 발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IEO를 통해 사업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그와 함께 사업자의 권한 확대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수 있다.

만일 IEO 대상을 공적기관 내지 규제당국이 정한다면 어떤 기구에서 이를 수행할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 IEO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정할 것인지 등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당선인은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공약도 제시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불리던 비트코인 등의 자산군은 디지털자산으로 새롭게 분류될 것이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다면 디지털자산의 정의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디지털자산청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및 자본시장법과의 관계도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에 대한 법적 성격 분석 및 분류가 필요하다.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NFT는 활용에 따라서 그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NFT를 처음부터 결제 목적이나 투자 대상으로 민팅(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업모델이 변화함에 따라서 결제용으로 변화되거나 투자 대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세심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증권성 논란이 있다. 현재 미국에서 소송 중인 리플은 ‘증권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따라서 그러한 디지털자산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도 정리돼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진출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진흥청이 신설될 경우 투자자 보호 업무를 디지털자산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투자소득 공제한도 상향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다.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그 중 총 22%를(기타소득에 대한 세율 20% 및 지방세 2%)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이 공제한도를 상장주식처럼 500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대한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국회 등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했을 때 NFT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입장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 NFT도 존재한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이 상충하기도 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보호를 우선 기대한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결국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장에선 사업자와 개인이 주요한 주체가 되었지만 기관과 금융투자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자산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이다.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느냐에 따라 산업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급속한 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는 보호받고 기관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진입하는 시장이 되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한서희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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