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페이프로토콜 웹사이트 캡처
출처=페이프로토콜 웹사이트 캡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 에이지(PayProtocol AG)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지갑 서비스에 대해서만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기존처럼 다날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FIU는 페이프로토콜, 다날, 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기존 결제 서비스 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취득하고 현행 사업구조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다날과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날 측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구조를 변경해 변경 내역을 FIU에 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날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고 일정이나 과정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페이프로토콜의 변경 내역 신고가 수리된다면 기존처럼 결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수리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신고가 수리된 지갑 서비스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매도·매수에 대한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다면 PCI(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번 신고 수리에 따라 페이코인 지갑서비스는 22일 밤 12시부터 고객확인(KYC)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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