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김지호 세무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가상자산 세금 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과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로, 개인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현재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취득, 보유, 처분 3가지 절차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또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한 장점 및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 때 세금 문제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최초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를 대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법인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면서 가상자산(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취급)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법인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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