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인베이스 웹페이지
출처=코인베이스 웹페이지
‘돈을 다시 생각하다(Money Reimagined)’는 돈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거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바꿔놓고 있는 기술, 경제, 사회 부문 사건과 트렌드들을 매주 함께 분석해 보는 칼럼이다.

코인데스크US 편집장 케빈 레이놀즈는 최근 코인베이스 직원이 링크드인에 올린 게시물을 두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 직원은 DOGE(도지코인), BCH(비트코인캐시), ETC(이더리움클래식), SHIB(시바이누), LTC(라이트코인), BSV(비트코인SV), BTG(비트코인골드)를 두고 “아무런 가치 없는 프로젝트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높게 책정돼 있는지, 정말 미쳤다”고 표현했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제 많은 사람이 BCH, ETC, DOGE가 정말 ‘무가치한가?’라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번 언급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흔히 나오는 트윗 발언과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발언이 코인베이스 직원에게서 나왔다는 데 있다. 직원의 말대로라면 코인베이스는 무가치한 BCH, ETC, SHIB, LTC 등을 거래하여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SNS)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SNS 활동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최신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직원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브랜딩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게시물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가상자산을 고객이 선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거래소는 자사 직원이 의심하는 프로젝트나 가상자산에 대해 고객에게 경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래소의 역할은 중립적이어서 단순히 가상자산 제공만 할 뿐 선택은 고객이 하도록 해야 하는가? 

출처=Pixa Bay
출처=Pixa Bay

이런 문제는 UST(테라USD) 디페깅 현상으로 루나 생태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최근 트위터에는 LUNA, UST를 판매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여기에는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와 함께 크라켄, 바이낸스, 제미니 등 다수의 미국 거래소도 포함됐다.

코인베이스는 LUNA를 직접 판매하진 않았지만, 이더리움에 연결된 wLUNA(wrapped LUNA)와 UST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직원이 언급한 BSV, BTG, ELON(일론) 거래는 제공하지 않는다. 

몰락하는 가상자산을 판매한 거래소를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모든 가상자산은 엄청난 투기성 투자로 이들 가상자산 가격은 모두 0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거래소는 지난 2년간 슈퍼볼 광고에서 가상자산이 곧 우리의 미래라고 호언장담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에게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대중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제적 답변이 있다고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소 불분명하다.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지원하는 다수의 가상자산은 증권법 적용 여부에 있어 애매한 위치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 거래에서 금융 중개업체의 책임을 명시한 여러 규칙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엄격한 법적 의미를 따지지 않고 관련된 증권 규칙만 고려하는 것은 사뭇 흥미롭다. 예를 들어, 증권 중개인(브로커)이 증권 구매자에 대한 신탁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중개인은 자신이나 중개하는 업체의 이익을 표방한다. 공인된 재정고문(CFA)은 법적으로 거래자 편에 서야 하지만, 중개자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개인은 고객에 대해 좀 더 가벼운 의무가 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의 규칙에 따르면, 중개인이 제공하는 모든 권장 사항은 고객에게 미칠 위험성을 고려해 광범위하게 ‘적합’해야 한다. 이것은 주식 시장에서 명시적으로 적용된다. 물론 이런 규칙을 코인베이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모호하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규칙을 가상자산에 적용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내막이 존재한다. 코인베이스는 ‘중개업체’가 아닌 ‘거래소’로 알려져 있다. 가상자산은 지나치게 소매 중심적이어서 거래소는 사실상 중개업체 역할을 하며 자산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 의미에서 오랜 기간 가상자산 프로젝트 품질의 검증인 역할로 인식돼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거래소 상장은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 상장 직후 대부분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 급등이나 코인베이스의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상장한 가상자산은 중개업체의 ‘추천’ 목록처럼 여겨진다. 만약 소비자 보호 소송에서라면 원고 측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또한 특정 가상자산이나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술의 개념에 관해 설명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작성한다. 이것을 ‘추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은 나스닥이 웹사이트에서 주식에 대한 홍보물을 직접 작성해 올리는 대신 타사에서 발행된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유일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손실에 대한 고객의 분노에 특히 더 강하게 노출될 수 있다. 넷플릭스 주식이 75% 폭락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스닥을 고소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나스닥에서 넷플릭스 주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피델리티나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한다. 하지만 지난 4월 UST를 산 미국 소비자들은 그것이 증발해버리는 과정을 경험했다. 그들이 수수료로 낸 돈은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으로 갔다.

이제 다시 FINRA의 중개업체 규칙으로 돌아가 보자. 중개인이나 딜러는 고객에 대한 신탁 의무가 없지만,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보다는 좀 더 가벼운 차원의 ‘적합성’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이것은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미국 의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때가 온다면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UST의 사례는 이 가벼운 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모든 금융 전문가가 실패를 확실하게 예견하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모두 감수하는 사람에게조차 해당 자산이 ‘적합하다’고 간주 될 수 있을까? 동일한 버전의 다섯 번째 실험에서 예측대로 정확히 실패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가상자산 개발자의 ‘안정적’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거래소가 웹사이트에 무비판적으로 게시한 경우는 어떠한가? 또는 거래소의 자회사가 특정 가상자산과 연관된 회사에 투자한 뒤 해당 가상자산 가격이 0이 되기 전에 빠져나와 이익을 얻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바로 법조계에서 흔히 말하는 ‘윤리적 난국’에 속한다. 법원이 전문적으로 풀어나가는 난문제인 셈이다. 

영어기사: 최윤영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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