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OECD FATF 본부. 출처=FATF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 OECD FATF 본부. 출처=FATF 홈페이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자금세탁뿐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프라이버시 코인(다크 코인)과 체인 호핑(chain hopping)도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FATF는 지난달 30일(미국시간) 발간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FATF의 감독 기준' 보고서를 통해 "NFT가 자금세탁과 자전거래(wash trading) 등 불법 금융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NFT 시장에 뛰어들면서 NFT로 인한 금융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NFT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속성이 있고, 이에 따라 아직 국가들이 NFT 관련 규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것으로 FATF는 내다봤다. 이런 배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NFT를 통한 사기, 해킹 등 불법 금융행위에 활용되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FATF는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한 스테이블 코인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FATF는 "2021년부터 디파이 시장 성장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할권에 대해 다른 규제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파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랜섬웨어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다크 코인과 믹서를 활용한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FATF는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여전히 자금 출처를 불명확하게 하는 수단으로 BTC(비트코인)를 선호한다고도 덧붙였다.

다크 코인은 이용자를 숨겨주는 기능이 강화된 가상자산이다. 믹서는 자금세탁에 주로 활용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서비스로, 영지식 증명 알고리듬(zk-SNARKs)을 활용해 입금자와 출금자의 연결고리를 익명화시킨다.  

FATF는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unhosted wallets)과 체인 호핑(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행위)도 또 다른 자금세탁 수단으로 지목했다. FATF는 "현행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표준의 상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파이 기술의 발전과 탈중앙화된 디파이 법인의 출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FATF 회원국 98개국 중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을 시행하거나 감독 조치를 마련한 곳은 11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29개국은 현재 관련 법을 제정하는 단계에 있다.

심지어 국내에 트래블룰을 소개하지 않은 곳도 36개국으로, 회원국의 3분의 1에 달했다. FATF는 "국가 간 트래블룰 도입 간극 때문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