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에를리히 보이저 CEO. 출처=Reddit
스티브 에를리히 보이저 CEO. 출처=Reddit

캐나다 소재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가 지난주 입출금을 중단한데 이어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보이저가 전날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연방파산법 11장(Chapter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산신청서에서 보이저는 채권자가 10만명이 넘고, 자산과 채무가 각각 10억~100억달러 구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이저의 파산 신청은 최근 파산을 신청한 가상자산 헤지펀드 쓰리애로우 캐피탈(3AC)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보이저는 6일 파산 신청 사실을 전하는 성명에서, 3AC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6억5000만달러에 이르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3AC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US는 이것이 외부에 대출된 보이저 자금의 60%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이저의 자회사 보이저디지털은 3AC에 빌려준 비트코인 1만5250개와 3억5천만USDC에 대한 채무불이행 공지를 낸 바 있다.

보이저가 신청한 챕터11 파산보호는 국내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로, 해당 기업은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회생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을 규정하는 챕터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은 챕터13과 다르며, 3AC가 국외 파산 절차에 따른 미국 내 자산 보호를 위해 신청한 챕터15와도 다르다. 해당 기업은 직접 구조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채권자들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이저는 이날 발표한 구조조정안에서, 보이저 계정에 가상자산을 맡긴 고객들은 가상자산과 3AC 회수자금과 회사 주식 및 보이저 토큰 등으로 자금을 돌려받게 되고, 현금을 맡긴 고객들은 보이저 자사 보유 준비금으로 환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이저가 “파산 과정에서 고객들의 자산에 손상이 갈 수 있다(impaired)”고 표현한데다, 보이저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종목과 보유량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보이저 고객들은 자신의 가상자산 전량을 돌려받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이저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10% 안팎의 이자를 준다며 고객들을 유치해왔다. 미국달러를 예치하면 2억5000만달러까지는 미 예금보호공사(FDIC)의 보호를 받는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코인데스크US는 현금 상태로 보관된 달러는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달러는 보호받기 어려워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증권 당국은 상장 적격심사를 이유로 보이저 주식 거래를 6일부터 중단시켰다2019년 2월 캐나다 토론토 벤처거래소에 상장된 보이저 주가는 2021년 3월 주당 34캐나다달러를 넘었고 11월까지도 20캐나다달러를 웃돌았으나, 지난달 1캐나다달러 밑으로 떨어져 최근 30~40캐나다센트에 거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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