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헤이비트
출처=헤이비트

가상자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헤이비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테라·루나 폭락으로 운용 자산 전액을 손실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7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헤이비트의 운영사 업라이즈는 지난 5월 LUNA(루나) 사태 이후 VIP 자동 투자 상품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손실 경위에 대한 공지를 보냈다.

입수 자료에서 업라이즈는 "VIP 자동 투자 상품의 전략 가운데 LUNA를 활용한 알고리듬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1시간 간격으로 가상자산의 숏(매도)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당사는 알고리듬 기반의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운용담당자가 강제로 매매 지시를 하지 않지만, LUNA 급등으로 인한 포지션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트레이딩을 중단하고 포지션 정리에 착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라이즈는 "그러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선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청산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강제) 청산 후 수익률은 -100%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월11일경 LUNA와 UST는 디페깅 이슈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헤이비트의 알고리듬은 같은 날 밤 10시경 숏 포지션에 베팅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LUNA가 급등하면서 숏 포지션에 베팅한 투자금이 전액 청산당해 허공으로 사라진 것.

입수 자료에 명시된 VIP 투자 상품은 헤이비트가 언급한 고위험 방식의 투자 상품이다.

헤이비트는 7일 공지를 통해 "헤이비트의 서비스에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상대로 제공하는 예치 서비스인 하베스트, 트레이딩 상품으로 헤이비트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일임 형태의 가상자산 자동 투자 상품 포어프론트, 같은 방식이지만 고위험 방식으로 운용되며 극소수의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하베스트와 포어프론트는 자산 손실이 없지만, 고위험 투자 상품에서 지난 5월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인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헤이비트 측의 주장이다.  

다만 업라이즈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입수한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지금은 거론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손실 액수나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도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업라이즈 한 관계자는 "고객들과의 계약 내용 가운데 민감한 사항이 많아 아직은 해당 자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번 고위험 상품에서 발생한 고객 자산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나 대책 마련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고객과 협의 중이며, 수 주 내로 관련 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헤이비트의 고객 자산 손실이 공식화되면서 가상자산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김동주 이루다일임투자 대표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루다일임투자가 지난 5월 공개한 2022년 3월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업라이즈가 이루다일임투자의 지분 100%에 해당하는 5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업라이즈는 이루다일임투자의 모회사이자 헤이비트의 운영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7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업라이즈의 주주인 것은 맞지만, 회사 경영권이 없는 임직원 중 하나로 업라이즈 경영 활동을 책임질 입장이 아니"라며 "2019년 말 이루다투자일임의 대표를 맡은 이후로 헤이비트 업무는 일체 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객 자산 손실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성 고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라이즈 관계자는 "이번에 손실이 난 투자 상품의 경우 고객들에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고객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이비트의 투자 상품이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고객의 원금이 n% 이상 손실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구체적 고지 없이 단순히 원금 손실만 명시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헤이비트가 운영하는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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