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 진입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ISMS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며 “그간 새롭게 VASP를 취득하려는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고시 개정 이전에 새롭게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VASP 신고 수리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의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을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가상자산 서비스 실적을 요구하는 제도적 충돌이 있었던 것.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FIU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항목 심사를 통과하면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예비인증을 통해 새롭게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도 VASP 신고 수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는 ▲예비인증 취득 이후 3개월 내 FIU에 VASP 신고 ▲신고 수리 이후 6개월 내 ISMS 본인증 신청·획득 ▲ISMS 본인증 취득 결과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예비인증 취득 후 ISMS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VASP가 ISMS 본인증을 취득한 것처럼 과대홍보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기존 ISMS 인증과 달리 왼쪽 위에 ‘예비인증’이라는 인증마크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고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한 VASP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와 보완관리 체계 유지도 추진하겠다”며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