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EC 홈페이지 캡처
출처=SEC 홈페이지 캡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드래곤체인의 가상자산공개(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간주해 고소했다.

16일(미국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드래곤체인의 수석 설계자 존 조셉 로에츠(John Joseph Roets)를 ICO로 165만달러(약 21억6067만원)를 유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했다. SEC는 법원에 드래곤체인에 대한 영구 정지 명령, 부당이익 환수, 민사 처벌을 요청했다.

현재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SEC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가상자산 중 9종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SEC가 공개한 가상자산은 ▲AMP(엠프) ▲RLY(랠리) ▲DDX(데리바DEX) ▲XYO ▲RGT(라리 거버넌스 토큰) ▲LCX ▲POWR(파워렛저) ▲DFX(DFX 파이낸스) ▲KROM(크로마티카) 등이었다. 여기에 DRGN(드래곤체인)까지 추가한 것이다. 

SEC에 따르면, 2017년 로에츠와 드래곤체인 재단은 ICO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모임 참여자에게 할인가로 DRGN을 사전 판매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고인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 5000명으로부터 약 1400만달러를 불법적으로 모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드래곤체인이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드래곤체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사업비와 마케팅비로 250만달러 상당의 DRGN을 사용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드래곤체인의 로에츠는 "SEC가 현재의 사업 운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업체를 몇 곳 선발해 문제로 삼는 반면, 나머지 프로젝트는 방관하고 있다"며 "SEC는 전혀 맞지 않는 1930년대 증권법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구겨 넣으려고 하고 있다. SEC가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워싱턴 주 법원도 2021년 DRGN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드래곤체인에 5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정지명령을 내렸다. 

함지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명언을 알면서도 늘 반대로 하는 개미 투자자이자 단타의 짜릿함에 취해 장투의 묵직함을 잊곤 하는 코린이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장 이슈를 보다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BTC(비트코인)와 ETH(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프로젝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OL(솔라나), ROSE(오아시스 네트워크), AVAX(아발란체), RUNE(토르체인) 등에 고등학생 한 달 용돈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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