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인베이스
출처=코인베이스

가상자산 상장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북미지역의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는 최고 25%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에스터 펠레즈 비나스 교수 등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공과대 연구진은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자 거래’라는 논문에서, 코인베이스에서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뤄진 신규 상장 가운데 10~25%에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150만달러의 부당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 기간 새로 상장된 종목 146건과 관련해, 상장 발표 전 100~300시간 동안 해당 종목이 탈중앙거래소(DEX)에서 어떤 거래 패턴을 보였는지 분석했으며, 250시간 전부터 명확한 거래량 상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논문은 “거래량 상승은 상장 발표 때까지 계속됐다. 상장이 발표되면 가격이 급등했다. 거래량 상승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거래로 기소된 사례와 일치했다”고 적었다.

해당 논문은 아직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은 단계로, 이미 많은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코인베이스 사례를 전체 업계의 현상으로 일반화시켰다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특정 지갑을 지목하는 등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코인베이스 측은 디크립트의 관련 취재 요청에,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산 테스트나 통합 과정에서 기술적 신호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부정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이를 모니터하고 필요할 때는 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업계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는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7월에는 코인베이스 전직 프로덕트매니저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6월에는 오픈시의 프로덕트 총괄이 NFT 상장 전 내부자거래로 기소됐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