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리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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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문서가 16일(현지시간)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

18일 코인데스크US의 보도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담당 판사인 애널리사 토레스가 가상자산 XRP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재판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XRP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SEC는 이들과 리플사의 XRP 판매 규모를 13억달러 이상으로 보고, 하위 테스트에 따라 미등록 증권 거래로 판단했다. 하위 테스트란 금융투자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뜻한다. 하위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자금을 투자했다(It is an investment of money.)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있다(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

SEC와 리플사는 소송이 시작된 후 지난 2년간 하위 테스트에 따른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SEC는 "리플랩스는 XRP 판매 과정에서 특정한 사용처를 찾았다"며 "또한 XRP를 공개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자사와 XRP 투자자 사이에는 특정한 투자 계약이 없었다"며 "거래소를 통해 XRP를 매수한 보유자들은 그들이 누구에게 토큰을 구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16일 양측의 약식 판결 요청 문서가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면서 이날 XRP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0.325달러에서 3일만인 19일 오전 5시 약 22% 급등한 0.395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직후 상승세 마감과 함께 추세가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19일 오전 9시50분 기준으로 0.36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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