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은지/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조은지/코인데스크 코리아

BTC(비트코인)가 전고점(ATH)인 6만9000달러(약 9818만원)에 도달한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지 어느덧 11개월이 되어간다.

전고점 대비 70%가량 하락한 현 시점에서는 여러모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란 이후로 -투자자든 아니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인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던데 이제 코인 시장은 끝난거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사실 궁색하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사례를 예시로 든다면 상대방을 이해 및 설득시키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

처음엔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한 것을 사례로 들며 들며 설명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림없다.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대비 전문적인 인력과 막대한 자본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보다  투자 관련 데이터 수집에서도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가 진입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아직 전망이 있다’라고 말하기엔 기관 투자자도 물린 상황이다. 실제로 친 가상자산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가는 3만639달러(약 4359만원)다.

그렇다면 저 질문엔 어떤 근거를 내세울 수 있을까.

먼저 나는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뭘지 생각했다. 고민 끝내 내린 결론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했다. 결론이 나왔으니, 해답은 쉽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에 진입' 등이 될 것이다.

지난 22~23일 부산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주최한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가 열렸다. 마지막날 마지막 세션은 ‘트래블룰’에 관한 내용이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로, 한국은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이 세션은 미국, 싱가포르, 한국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국가의 거래소 주요 임원들의 패널로 참여했다. 덕분에 세 국가의 트래블룰 진행 과정과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업계에서는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 것을 안으로 가지고 오기란 쉽지 않을 게 당연하다.

해당 세션에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고객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각 국가에서 시행되는 트래블룰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은 “당국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첫 단계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하기에 이처럼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제도권에 편입되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 이견을 말하는 이는 없다.

결국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지금껏 이야기 해 온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업계도 노력해야 겠지만, 금융당국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가상자산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로 아직은 멀었지만 결국은 이뤄질 '제도권 편입'이라고 말하는 날이 되도록 빨리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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