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유튜브 갈무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유튜브 갈무리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4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7일 나온다.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제2의 위믹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거래에 사용하는 게임 전용 가상자산이다. 위메이드는 자사 게임 ‘미르4’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을 모아 위믹스를 ‘게임 화폐’처럼 사용하는 생태계를 준비해왔다. 각 게임에서 사용되는 토큰을 위믹스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돈 버는 게임(P2E)’ 열풍이 불면서 위믹스 시가총액은 한때 4조원에 달했다.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논란에 휘말리게 된 주요 계기는 유통량 문제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각종 오류에 따른 신뢰 훼손 등을 상장폐지 사유로 제시했다.

거래 지원 종료 발표 직후 위메이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상장폐지 통보는 거래소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른 코인과의 형평성, 닥사의 법적 정당성 등을 문제삼았다. 유통량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다른 코인들이 있을뿐만 아니라 닥사는 거래소가 모인 임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상장 폐지 결정에 앞서 지난 10월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 4곳은 위믹스 재단이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계획 유통량(2억 4600만개)보다 실제 유통량(3억 1800만개)이 7200만개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는 유통량 추가 내역을 공개했다. 3580만개는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물, 2500만개는 각종 서비스를 위한 유동성 공급용, 약 1100만개는 블록체인 투자 및 기업 인수용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치돼 있는 물량은 시장에 유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어디까지를 유통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린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된 물량은 담보물로 잡힌 위믹스였다. 위믹스 재단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코코아파이낸스)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거래소와 닥사는 담보로 제공된 위믹스가 유통량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위믹스의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 청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위메이드는 대출을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한 위믹스를 회수했다.

위믹스의 유동화 논란은 지난 1월에도 있었다. 당시 위메이드는 공시 없이 위믹스 5000만개를 팔아 기업 인수와 투자 등에 활용했다. 게임사 선데이토즈를 인수하고, 빗썸 운영사 비덴트의 지분을 사들였다. 위믹스를 팔아서 확보한 현금을 2021년 4분기 매출로 회계 처리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도 휩싸였다. 당시에도 “마음대로 찍어낸 코인을 투자자 몰래 팔아 기업 경영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위믹스와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에는 통용되는 유통량 기준이 없고, 증권시장처럼 의무공시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빈틈을 노려 공시 없이 토큰을 새로 발행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정보 격차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은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실시간 유통량 감시시스템,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지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매달 한 차례 한겨레신문의 블록체인 특집 지면 'Shift+B'에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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