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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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기존 시행 중이던 임직원 암호화폐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해당 법령은 임직원 가족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빗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빗은 이와 더불어 불공정 거래와 이해 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다.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실천 서약서도 받았다. 코빗 관계자는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 활동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과 자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직원 가족 계정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는 오늘부터 시행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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