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 법무부 유튜브 갈무리
출처=미 법무부 유튜브 갈무리

미국 법무부가 홍콩에 등록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비츠라토의 설립자를 기소했다. 

1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아나톨리 레그코도모프 비츠라토 설립자를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에 따르면 비츠라토는 현재 사실상 폐쇄됐으며 레그코도모프는 전날 마이애미에서 체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츠라토는 개인간거래(P2P)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렛을 호스팅하면서 범죄자의 불법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자금이 7억 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레그코도모프는 비츠라토를 통해 랜섬웨어, 마약 밀매 등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며 “이들의 최대 고객은 러시아 기반의 다크넷 마켓인 히드라(Hydra) 였다”고 밝혔다. 이어 “랜섬웨어 관련 15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취득하고 7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줬다”며 “유죄가 입증될 경우 관계자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드라 마켓 이용자는 지난해 4월 마켓이 폐쇄될 때까지 비츠라토를 통해 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은 비츠라토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분류하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강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FinCEN은 비츠라토가 러시아 관련 불법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는 뉴욕 동부지방검찰청(EDNY)과 연방가상화폐수사팀(NCET)이 맡았다. NCET는 미 법무부가 지난해 2월 창설했으며, 사이버 범죄나 자금세탁 부문 등을 분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예측한다. 

 

관련기사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