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 사무국장이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주최한 '2023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김제이 코인데스크코리아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 사무국장이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주최한 '2023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김제이 코인데스크코리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이 모인 자율 협의체로 거래 지원과 지원 종료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등 세부 지침을 오는 5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닥사는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의 적용 사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면 현재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이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제이 기자입니다. 국내 정책·규제, 산업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늘 깊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사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과 메일, 트위터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Hi. I'm Jey Kim, a reporter for CoinDesk Korea. I cover policy, regulation, and the web3 industry. If you have some feedback on articles, Please send it via comments, email, and Twitter. Thanks!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저작권자 ©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