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NBA 톱 샷 웹페이지 갈무리
출처=NBA 톱 샷 웹페이지 갈무리

인기 수집 카드형 대체불가능토큰(NFT) ‘NBA 톱 샷’이 증권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을 필두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업체를 제재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여타 NFT에도 증권성 논란이 번질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NBA 톱 샷의 NFT 시리즈를 유가증권이라고 판결했다. 

NBA 톱 샷은 NFT 최적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로(FLOW)를 개발한 대퍼랩스가 발표한 NFT 시리즈다. 미국 프로농구의 명장면을 1분 안팎의 동영상으로 담아 하이라이트 클립인 ‘모먼트’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이를 수집하고 거래할 수 있다. 르브론 제임스가 2020년 2월 휴스턴 로케츠와의 경기에서 덩크슛을 하는 순간을 담은 NFT는 지난 2021년 4월 38만7600달러(약 5억40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빅터 마레로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대퍼랩스가 미 SEC에 NFT를 등록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하위테스트’를 고려했을 때 그럴 듯 하다”며 “NFT가 증권이 아니라는 피고 대퍼랩스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위테스트는 ▲ 돈이 투자되고 ▲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고 ▲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 경우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미국 대법원은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한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판결문은 “대퍼랩스가 플로우 블록체인과 NFT가 판매되고 거래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다”며 “구매자들의 수익이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결부된다”고 적시했다. 또 돈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서약돼 원고들이 주로 투자목적으로 이를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퍼랩스는 “포켓몬 카드나 야구카드도 유가증권이 아닌 것처럼, 디지털 농구카드 수집품도 증권이 아니다”며 “라며 소송 기각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대퍼랩스는 지난해 11월 NFT 거래 규모 급감에 따른 여파로 직원들 중 4분의 1을 감원했다. 대퍼랩스는 NBA 톱 샷 외에도 크립토키티를 공개하며 대표적인 NFT 개발사로 성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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