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에 속하는 NFT는 과세 가능”
금융위 “결제·투자 수단이면 가상자산”
기재부·국세청 “금융위가 기준 마련해야”
- 기자명 이경미 한겨레 기자
- 입력 2021.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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