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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2: 암호화폐 발행시 주의할 점

개인이 암호화폐 발행해도 문제 없나요?

2018. 10. 08 by 황재영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개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해도 되나요? 합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황재영 변호사. 사진=황재영 제공
황재영 변호사. 사진=황재영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암호화폐를 다른 이에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면 이때부터 법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암호화폐(코인)로 100억원을 벌었다, 어느 기업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수백억원을 모았다는 이야기들이 업계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충실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무색할 만큼, 투자가 아닌 투기판이 벌어져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상당히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ICO(사업자금 조달용 발행)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발행’ 자체도 금지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블록체인 프로그램 코드’의 개발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등과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현금 등)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 또는 투자수익 지급’을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주고 법정화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위 두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상품
암호화폐 자체를 (사업자금 조달과는 무관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받은 현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판매한 암호화폐가 경제적 실질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면, 사실상 현금을 거저 받은 셈이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②지급수단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실상 공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증여세나 배임(상대방이 회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담보자산
발행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사실상 무가치하다면, 대여자는 무담보대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셈이라 배임이나 뇌물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결론적으로 개인도 얼마든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받는 과정에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져야 상품, 지급수단, 담보자산 등으로 활용했을 때 법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1997년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담보로 약 550억원 상당의 1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연동되는 토큰 발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발행이 노력없이 큰 돈을 벌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만개시키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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