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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15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1. 14 by 한서희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 없이 출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소 해킹이 이슈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출금 지연 사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거래소에서도 지속적인 출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금을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달이나 2달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출금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지 기간 동안 가격이 폭락해서 결국 손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출금 정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우선 회원과 거래소의 법률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회원이 거래소에 자신의 암호화폐를 맡기는 임치 계약 또는 임치 유사 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고객은 언제든지 거래소에 대하여 암호화폐 내지 현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래소에 해당 금원의 청산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동액 상당액에 대하여 즉시로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거래소가 내부적인 사유에 기하여 출금을 금지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암호화폐 내지 현금에 대한 임치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거나, 주기적인 점검을 할 경우에는 이용 약관의 규정을 통해 출금 정지를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반환 청구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도하게 장기간이 된다면 약관규제법상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임치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의하실 것은 만일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청구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치물 반환청구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출금을 무기한 지연시키거나 회원들의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지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블록체인 업계에 독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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