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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21

거래소 법인계좌로 입금해도 정말 문제없나요?

2019. 02. 25 by 한서희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인 계좌(벌집계좌)로 입금을 하라는데 나중에 출금에 문제는 없겠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이용자의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나 현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는 법인 계좌이기 때문에, 법인의 집금계좌 내의 돈과 비집금계좌 내의 돈이 혼장 임치(한꺼번에 섞여서 보관되는 상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임의로 계좌 내 금원을 사용 후 반환하는 게 손쉬워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의 횡령이나 사기 등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28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가상계좌 실명제를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만을 허용하는 서비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계좌)를 이용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 발표 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았던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4개뿐입니다. 은행은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다른 거래소에는 추가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없는 많은 거래소들은 원화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거래소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금전은 소지하는 자, 즉 보관자에게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에겐 거래소에 대한 '금전 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여도, 추후 이용자가 금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하지만 법인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의 돈을 법인이 비집금계좌로 이체하여, 거래소 운영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이용자의 돈을 모금하기 위한 집금계좌(벌집계좌)와 경비운영 목적의 비집금계좌로 나눠집니다. 금융위는 2018년 6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거래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거래소들이 마음대로 두 계좌의 자금을 섞어 사용하거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 집금계좌를 넘어 비집금계좌에 대한 감시까지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입금한 고객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후에 고객의 반환청구에 따라 모든 금전을 반환하였더라도 횡령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당장에는 법인 대표가 다른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한 후, 해당 금원을 가지고 ‘봇’(자동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른바 '가두리 펌핑'을 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잘못된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를 통해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되는데 기술적으로 이러한 집금계좌가 가상계좌보다 보안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를 주된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지적하면서도 거래소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소들이 은행에 가상계좌를 요청해도, 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건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만일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거래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설령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소 이용자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일본과 같이 거래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열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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